박카스와 우루사 등 자양강장제 의약품에 대한 시리즈 상품명 사용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의약품중 유일하게 [!!! 에스(S)] [!!! 에프(F)] 등 문자와 숫자를 상품명 뒤에 붙이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자양강장변질제(약효군 분류번호 329번)에 대해 내달부터 시리즈 상표 사용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양강장제의 시리즈 상표 사용 규제는 지난 90년대 일반의약품에 대한 표준소매가제도가 적용됐을 당시 제약업체들의 편법적인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돼 시행돼 왔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가격 규제가 없어 시리즈 상품명 규제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행위를 가로막는 셈이 되어 왔다}며 {지난달 입안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제21조 3항2호)이 내달초 시행되면 자양강장제도 본격적으로 시리즈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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