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약사회장들, 大藥 [표준약정서]에 적용 요구

경남권 지역 약사회 회장단이 쥴릭과 쥴릭참여 도매업체간에 체결된 거래약정서에 문제점을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엽 부산시약사회장를 비롯해 최영숙 대구시약회장, 유태일 울산시약사회장, 전혜숙 경북약사회장, 박무용 경남약사회장 등 5명의 영남권 지역 약사회장들은 지난달 29일 대구시약에서 모임을 갖고, 약사회의 현안문제를 비롯한 일부 다국적 제약사 제품을 독점 공僿構?있는 쥴릭파마의 우월적인 거래약정서를 문제삼고 나섰다.

이날 회동에서는 특히 쥴릭과 도매업체들간에 체결된 거래약정서에 도매업체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쥴릭의 불공정한 거래약정서를 이용해 대구 동원약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가압류 처분조치를 시켜보면서 우리나라도 유통시장이 장악된 이후 폐해를 입고 있는 일부 동남아지역을 보는 것 같았다}면서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된 도매업체들의 입장에 공감하여 영남지역 약사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2일 말했다.

이들 약사회장들은 이를 위해 대한약사회가 마련 중에 있는 [표준거래 약정서]에 쥴릭파마의 거래약정서를 첫 적용해 줄 것을 성명서를 통해 대한약사회에 촉구키로 했다. 지역 약사회장들은 또한 쥴릭 측에 거래약정서에 대한 자체적 개선을 요청키로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없을 경우 거래질서 회복차원에서 범 영남권지역 약사회가 직접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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