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절차 진행 중!!!회사존폐 기로
메디슨 주식은 1일부로 거래가 정지됐다.
'감사의견'은 기업이 발표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재무제표가 회계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며, '의견거절'은 감사수행에 있어 제약을 받아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계속 존속여부가 객관적으로 매우 불투명한 경우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상장폐지 절차는 일반적으로 3일간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후 15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상장폐지일을 결정하게 된다.
메디슨측은 지난 1월 부도 이후 회사경영에 중대한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해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시간 부족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며 상장폐지 결정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슨은 지난 1월 29일 최종부도 처리된 이후 지난 3월 8일 춘천지방법원 제2 민사부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다.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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