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의료용구'로 분류 미용업계 골탕




정부의 구시대적 행정이 피부미용업계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피부미용실 운영에 필수적인 미용기기를 의료용구로 분류해 까다로운 심사규정을 적용, 수입 통관을 시켜주지 않을 뿐아니라 국내 제조품도 의료용구로 품목허가를 받을 때까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용기기 업체들은 제품을 수입하지 못해 일손을 놓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며, 피부미용실에서는 이 제품들이 품목허가를 받는다해도 의료용구를 피부미용실에서 쓰는 것은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미용기기에 대한 분류기준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용기기 업체들은 특히 미용기기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며, 통관업무시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분류코드에도 미용기기는 8543-89-10-20으로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안전성검사를 거쳐 의료용구로 품목허가를 받기까지는 6개월이상이 소요되고 외국 본사에서는 미용기기에 대해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 의료용구로 품목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미용기기 중에 현재까지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으며,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피부미용업계는 식약청이 미용기기의 수입 및 판매를 통제함으로써 피부미용실의 기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0여곳의 미용기기 업체들과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회장 조수경)는 지난달 28일 협회 사무실에서 대책모임을 갖고 식약청에 이 문제에 대해 민원질의를 하는 한편,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의료기기과는 “국내에는 `미용기기'라는 분류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않은 불법 의료용구가 판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불법 불량 의료용구를 제조 유통하는 업소는 특별기동단속반을 가동해 적발,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심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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