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복지부 등 관련 부처 협의 거쳐 결정



노동부 자격진흥과는 본지 3월 28일자 `피부미용 자격신설' 보도 내용과 관련, “노동부는 피부미용 국가자격시험의 연내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자격진흥과는 “이 문제와 관련, 4월중 복지부 등 관련 부처 협의가 있을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해 빠른 시일내에 자격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다”면서 “부처간 합의가 얼마나 빨리 이뤄지는가에 따라 시험 실시 일정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자격진흥과는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노동부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곳이지 정책을 결정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피부미용 자격제도와 관련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심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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