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군대에 납품된 모기약 살충제에서 두통^구토 등 이상반응이 나타난 국보제약 `크린킬라 에스' 에어로졸제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2일 “제품수거 시험결과 해당제품에서 살충성분인 DDVP(디메칠디클로로비닐포스페이트)가 제조기준보다 27%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품목허가취소 또는 5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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