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분기별로 발표해오던 약사감시 행정처분결과를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건별로 즉시 발표할 계획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2일 의약품감시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효율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분기별로 발표해 오던 약사감시 단속결과를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건별로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청내 정보화담당관실과 업무협조 중에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약사감시 단속결과가 올려지면 행정처분이 건별로 확정되는 즉시 수시로 단속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식약청 약사감시는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소의 시설조사 ▲의약품등 가격^표시사항^광고단속 ▲의약품^화장품^의료용구 등의 품질관리 ▲의료용마약류 제조^취급업소의 지도점검 ▲휴^폐업 신고수리 ▲행정처분 등 넓은 범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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