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달 31일 모기향의 성분함량중 독성이 극히 적은 효력증강제로 사용되는 시네트린 성분을 1.0% 배합할 수 있도록 살충제 제조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식약청은 또 액제류 모기향의 경우도 효력증강제로 피페로닐부톡시드 성분을 0.92% 배합하거나 이 성분 1.0%와 시네트린 1.0%를 배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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