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르가르뎅 등 판매업소에 재판매가격 유지 강요

판매업소들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취지 퇴색” 반발

외국 상표 이름만 따온 화장품들이 판매점에 재판매가격 유지를 강요하고 있어 화장품의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 특히 이들 외국 상표 화장품사들은 라이센스 브랜드라는 차별화 전략을 내세워 판매업소들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본사에서 책정한 금액으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니코스의 `피에르가르뎅 아로마'의 경우에는 정가 즉, 제조회사가 책정한 가격으로만 판매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대리점 등 판매업소들만 선정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만일 이들 판매업소들이 본사가 책정한 가격 미만으로 할인판매를 할 경우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란 것이다.

그리고 라미화장품의 `레노마'와 한불화장품의 `에스까다'의 경우에도 본사가 정한 가격에 판매할 것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영업을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리점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점은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라미화장품 등 관련업체들은 본사에서 대리점에 판매가격 유지는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다만 대리점에서 전문점에 재구매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판매가격 유지를 강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가격질서의 확립만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모두가 살길이기 때문에 기존의 많이 팔고 보자는 식의 영업형태 보다는 적정이윤을 포함한 제값받고 팔기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판매업소들은 화장품회사의 강요와 선별 공급 때문에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할 수 없고 회사가 지정하는 가격정책을 따르고 있어 판매업소간 가격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유도하겠다는 판매업자가격표시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한상익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