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은 *FDA의 승인취소 사실을 파악한 시기와 경위, 파악 후 안전대책 *미도리쥬지의 피브리노겐이 미국에서 승인 취소된 제제와 원료혈장의 제조방법 등에 차이가 있었는지 여부 *승인취득 후 피브리노겐의 간염대책 실시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기한은 내달 5일까지이며 허위보고 시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후생노동성은 미국에 담당자를 파견, 당시 상황을 청취하는 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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