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한연장 요양급여금액(안) 입안예고

앞으로 요양급여일수 상한인 365일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연간 급여비 총액이 170만원 미만이면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일수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금액(안)'을 오는 23일자로 입안예고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요양급여일수 상한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금액(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입자등의 요양급여일수 상한 365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이 일정금액에 달할 때까지 요양급여일수의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이 금액을 170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다시 말해 170만원이 도달할 때까지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이같은 입안예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요양급여 금액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을 기재한 뒤 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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