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11명 구성…주요 제도개선안 사전 협의

318개품목 新등재-퇴장방지약 52% 가격 인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9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보험의약품과 관련된 주요 제도들의 개선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정심내에 '약가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운영(안)을 의결했다.

약가제도개선소위 위원에는 가입자대표 4명(경실련, 소비자단체협의회, 경총, 민주노총)과 의약계 대표(의협, 병협, 약사회, 제협), 공익대표 3명(이태수, 조재국, 이평수) 등 총 11명이며, 위원장은 공익대표가 맡기로 했다.

소위는 앞으로 보험의약품들과 관련된 주요 제도들의 개선(안)들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카피 의약품 306개 품목을 포함한 316개품목을 신규 등재키로 하고 퇴장방지의약품 36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52% 인상 조치하는 것을 심의하는 한편 조만간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친 뒤 고시하기로 했다.

심의 내용에 따르면 ▲카피의약품 316개 품목 ▲일반신약 6개 품목 ▲신규성분 6개 품목 등 318개 품목이 급여 대상으로 신규등재 되며, 81개 품목이 비급여로 등재키로 했다.

특히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둘코락스좌약과 동신제약의 테타불린주는 각각 개당 67원에서 139원으로, 5,634원에서 1만5,227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한국파마와 동화약품의 세파클러건조시럽 등 4품목은 인하됐다.

건정심은 또 원가보상이 미흡하고, 품절가능성이 있거나 생산을 기피하는 등 환자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36개 품목을 평균 52.25% 인상, 공급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Cardio-Q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장기능 측정행위 등 5개 항목을 신의료기술로 규정하고 법정급여, 요실금 전기자극치료 등 7개 항목은 전액본인부담 요양급여행위로 포함했다.

그러나 ABBI 시스템을 이용한 입체유방생검술은 비급여행위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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