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 관련 복지부 감사권고 반영 검토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복지부의 시정권고를 수용하고 협회 정관 규정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KRPIA에 대해 법인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조치로, 복지부는 지난 6일 KRPIA에게 쥴릭파마코리아 등 5개 정도의 기업이 준회원으로 돼있는 것은 정관의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KRPIA 정관은 현재 개인회원, 법인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돼 있고 준회원에 관련된 내용은 언급돼 있지 않다.

KRPIA 관계자는 “정관상으로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준회원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회원 종류마다 자격요건과 권리 등이 다르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며, “이번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로 '준회원'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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