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의약단체 통해서만 허용

앞으로 의약단체(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약사회) 이외의 민간대행업소를 통한 요양급여 대행청구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을 대행해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대행청구사실의 통지방법 등을 명시한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 인정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지난 18일자로 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대행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의원 및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약국 등이며, 향후 요양기관이 직접 청구하지 않고 대행 청구할 경우 소속단체 지부 및 분회를 통해서 하면 된다.

또한 대행청구를 하려는 요양기관은 최초 청구때까지 대행청구 통지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의약단체 등 대행청구 기관은 실제 대행청구 담당자(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급여 명세서 작성자)와 대행청구 수수료를 심평원에 통지해야 한다.

특히 의약단체 중앙회는 소속 지부 및 분회가 대행청구를 할 경우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토록 했으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행청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가 지적했던 ▲요양기관의 대행청구계약서 첨부 ▲의약단체 지부 및 분회의 중앙회를 경유 대행청구실시 사실 통지 조항은 삭제됐다.

한편 요양기관이 의약단체 이외의 민간기관을 통해 대행청구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단체 등 대행청구 기관이 허위·부정 청구하거나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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