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적용…환자 약값 부담 크게 늘 듯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이 지난해 11월 100개, 금년 1월 328개 품목이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오는 4월부터도 979개 일반의약품이 건보 급여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 1,407개 품목의 약품이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이들 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약국에서 부담하게 되는 약값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979개 품목의 약이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건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달부터 건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약품에는 겔포스(제산제), 미란타액(제산제), 판티라제(소화제), 훼스탈(소화제), 리보타제(소화제), 써큐란(혈류개선제), 에비오제(정장제), 실리콤푸(간장약), 제놀로션(근육통 연고) 등이 있다.

일반 의약품은 원래 의사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이들 일반 의약품에 건보급여가 적용돼 의사처방을 통해 구입할 경우에는 전체 약값 1만원 한도 내에서 정액 1,500원(1만원 초과시 30%)만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보재정에서 약제비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들 약품은 효능이나 효과는 같으면서도 값이 싼 다른 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의사에게나 환자에게 별다른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인이 사용법을 잘 알고 있어 처방전이 없더라도 환자가 안전하게 용법 용량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의료계는 일반의약품을 늘리는 것은 건보 재정 악화의 책임을 보험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며 보험료를 인상하면서도 보험적용대상을 줄이는 것은 건강보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일반의약품 1,407개 품목의 건보적용 제외 방침을 발표한 뒤 그동안 이중 428개 품목(작년 11월 100개, 금년 1월 328개)을 2차례로 나눠 급여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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