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장가입자와 동거 않는 피부양자!자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지난해 8월 이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가입자와 동거치 않는 피부양자 등 직장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세대를 지난 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이달분 보험료부터 고지키로 한 가운데 해당 세대에 건보증 발급 및 보험료 가산정 내역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측의 이같은 조치는 소득있는 자에 대해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간 소득이 있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아무런 보험료 부담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가입자와 동거치 않는 기혼 자녀와 손자녀, 생자녀, 증손자녀, 부모가 있는 손자녀이하 직계비속 등에 대해선 피부양자로 인정해 왔다.

공단은 이에 따라 신규로 사업자등록 및 피부양자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상자 9만7,000여명을 발췌해 해당자에게 사전 안내와 홍보를 통해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이의신청이 없는 5만4,000여 세대(월 14억3,000만원)에 대해 지역보험료를 고지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K씨(57세)와 배우자, 자녀2명 등 4식구는 지난해 1월부터 동거치 않는 장남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동거하는 차남이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이달부터 매월 5만140원을 납부하게 됐으며, 서울 마포구에 사는 P씨(57세)와 자녀1명은 공무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으나 본인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3월부터 매월 1만7,920원을 납부하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기존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재산!자동차와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을 토대로 산정했다"며 "특히 그동안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보험료를 납부치 않은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과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작년도에 7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소득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총 856억원을 부과한 바 있고, 금년에도 두차례에 걸쳐 12만3,000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16억1,000만원의 재정수입을 확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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