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健保심의조정委, 2월 10일부터 적용 결정




약제급여 신규등재 745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갖고 지난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요양급여대상 품목을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2월 1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신규등재가 확정된 요양급여 대상 품목은 의약품이 739개 품목으로 이중 내복제가 363개 품목(49.1%), 주사제 302개 품목(40.9%), 외용제 74개 품목(10%) 등이며, 한방엑스제가 6품목 등으로 총 745개 품목이다. 특히 한방엑스제를 제외한 분류번호별 신규등재 품목은 ▲대사성의약품(300번류)이 268개 품목(36.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개개의 기관계용의약품(200번류) 215개 품목(29.1%) ▲항병원생물성의약품(600번류) 106개 품목 ▲신경계 감각기관용의약품(100번류) 84개 품목(11.4%) ▲조직세포의 기능용의약품 42개 품목(5.7%)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관련제품 19개 품목(2.6%) ▲마약 5개 품목(0.7%) 등으로 결정됐다.

요양급여대상 품목에 대한 상한 금액은 ▲최저가 312개 품목 ▲90%이하 58개 품목 ▲7개국 평균가 5개 품목 ▲함량비교가 188품목 ▲약가수사 포함(별도 미산정) 15개 품목 ▲복합제 4개 품목 ▲제형비교 7개 품목 ▲종전가 45개 품목 ▲자(타)사 동일가 71개 품목 ▲업소 요구가 3개 품목 ▲한방제제 동일가 6개 품목 ▲평균가(아미노산수액제) 28개품목 ▲기타 3개 품목 등이다.

이날 심의조정조정위는 약제급여목록 등재의약품중 상한금액이 조정신청된 대원제약의 `대원페노바르비탈 30mg정'이 동일제품의 최저가격으로 상한금액이 9원으로 책정됐으나 국내 선발품목임이 인정됨으로써 11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복지부령 제14조)과 `미결정행위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복지부 고시 제12조)에는 `복지부장관은 결정 신청된 의약품의 요양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약제전문위원회의 실무검토 결과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토록 하고 있다.〈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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