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심의委, 물가상승률 반영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경호 차관)를 개최하고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4월부터 국민연금의 기본연금과 가급연금 급여를 4.1% 인상 지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3만1,000원인 특례노령연금 평균 지급액은 월 13만6,370원으로 올라가고, 배우자 가급연금은 연 16만6,270원에서 연 17만3,080원으로, 자녀!부모 가급연금은 1인당 연 11만850원에서 연 11만5,3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4월 이후 신규 수급권자에 대한 기본연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이같은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연도별 재평가율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재평가율은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별로 가입 기간 표준소득월액 평균값(B값)을 산출하기 위해 매년 표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지수로,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88년의 재평가율은 3.457이다.

한편 지난 1월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특례노령연금 55만7,516명 *조기노령연금 4만1,589명 *장애연금 2만6,072명 *유족연금 13만9,017명 등 모두 76만4,19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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