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22% 수준…연평균 증가율과 비슷

영세의원 6,000여곳 누락 평균진료비 과대평가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분업 이후 1년간 건보의료비가 34% 증가했으며, 의원급의 연평균 수입이 2억9,475만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의협은 이는 6,000여 곳의 의원급을 누락시킨 신빙성 없는 자료라며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는 심평원에 등록된 2만1,000여 의원급 의료기관중 1만5,024개 기관만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실제 6,000여 곳이 누락되어 있는 등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누락된 의원급이 대부분 경영상태가 열악하여 청구를 하지 못하거나 청구 건수가 미미한 기관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단의 의원 당 평균진료비는 실제 평균치 보다 과대 평가되어 사실을 호도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특히 의약분업 후 1년간 건강보험의료비가 총 16조 4,995억원으로 분업전 12조 2,866억원 보다 약34%(4조 2,129억원)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조사기간인 2000년 7월~2001년 6월에는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 지급되지 않던 약국 조제료가 추가돼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때의 약국 조제료는 적어도 1조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조제료를 제외하면 의약분업 후 1년간 건강보험료는 총 15조원 정도로 분업전(12조원)에 비해 총 진료비 증가는 22% 정도로 기존 연평균 증가율 18%와 큰 차이가 없다고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2001년 7월 정부의 재정안정대책으로 의료계는 이미 1조원 정도의 수가인하가 있었고 이러한 고통 분담이 의원급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의원급은 오히려 18% 정도의 수가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와 같이 과대 평가된 의료기관의 평균 매출액을 근거로 수가조정을 강행하게 되면 대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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