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사 업무범위 벗어나...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불분명

의협은 교정시설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방안이 의료인들은 업무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된 의료법에 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이에앞서 공휴일․야간 등 의무관 부재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응급조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협은 하지만 의료인의 업무범위나 의료행위에 대한 예외규정이 엄격하게 해석·규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법에 반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뿐만 아니라 진료행위는 '진료보조'라는 간호사 업무성격에 벗어나고 공휴일․야간 등 의무관 부재 시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독자적 응급조치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인, 간호사 등에 기본적역할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행위의 전문가인 의사로부터 진료받을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간호사 진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도 간호사의 진료행위 반대이유로 꼽았다.

의협은 법무부·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의료 특수성이나 전문성 등을 들어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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