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반려 가처분신청 수용




국시원으로부터 한약사시험 응시원서를 반려당한 1,000여명의 95^96학번 약대졸업자들이 오는 30일 실시될 제2차 한약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22일 약대 졸업자 등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응시원서 반려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만일 본안 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시험응시는 무효가 돼 한약사 면허는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국시원은 지난 1월9일 응시원서를 접수했던 약대생 및 졸업자 1,634명중 322명을 제외한 1,312명이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시원서를 반려했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도 상지대 한약재료학과 6명과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15명이 제기한 한약사 시험 응시원서 반려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최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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