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환각목적 판매시 5,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청소년과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 필로폰 대용으로 환각제로 쓰이는 `염산날부핀'(진통제)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염산날부핀을 불법판매하거나 불법사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 마약류취급자가 불법유통시킬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국내 염산날부핀 허가제품수는 제일약품 `제일누바인 주사' 등 총 19개업소 32개품목으로 한해 생산규모는 30억대에 달한다. 한편 수술시 진통제로 사용되는 염산날부핀은 중독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각작용과 저렴한 가격으로 필로폰 대용으로 유통되어왔다.〈조현철 기자〉
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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