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일산화탄소 배출량 일반담배보다 많아




금연초^심심초 등 무허가 궐련형 금연보조제들의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한국담배소비자연맹(회장 이보현)에 따르면 금연초^심심초^성공초등으로 불려지는 이들 궐련형 금연보조제들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묶여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시판해야 하는데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광고를 일삼으며 통신판매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이들 궐련형 금연보조제들은 담배를 태울 때 타르와 일산화탄소등이 배출돼 인체에 유해한데다 금연효과도 뚜렷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식약청은 금연초류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회 요구로 작년 7월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지정,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올 1월16일부터 무허가 제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시판되고 있는 (주)건강박사의 심심초와 성공초 등 궐련형 금연보조제들은 아직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관련메이커들은 유명인사인 황수관씨를 모델로 대중광고와 함께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팔고 있으나 광고실시주체가 판매위탁업자여서 법적 책임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담배소비자연맹의 한종수 사무처장은 “이들 금연초류는 타르^일산화탄소등 유해성분 배출이 일반담배의 5~7배에 달하지만 식약청의 단속 손길이 금새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불법판매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심초등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연간 판매액은 약 1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관련업계는 추정하고 있다.〈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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