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君/子/路]
"저가낙찰로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낙찰 포기를 하겠다는 도매상이 내민 [포기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제품을 그대로 계약을 했더군요. 결과적으로 당시의 저가낙찰 여론을 의식하여 겉으로 포기를 선언한 고도의 술수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최근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입찰에서 한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을 낙찰시킨 도매상이 이날 입찰에 참여했던 백제약품을 비롯한 8개 도매상으로부터 몇 일에 걸쳐 어렵게 연대서명을 받아놓고, 계약마감일인 지난 6일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

한 도매상은 {동종의 업체에서 이런 식이라면 진짜 실수로 투찰 가격을 잘못 쓴 도매상이 나왔을 때라든지 이 도매상이 또 다시 포기하려고 할 때 과연 어떤 업체가 포기서에 연대서명을 해 주겠느냐}면서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 연대서명을 해준 도매상들에게 사후통보라도 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냐는 것.

이 제품을 계약한 도매상은 {해당제약사의 권유도 있어 당초 포기를 하려했던 것은 사실}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어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국공립병원 소요의약품 입찰에서는 도매상이 실수로 가격을 잘못 썼다든지 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했던 도매상들이 낙찰포기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동의서가 첨부되면 병원에서 인정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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