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경구용 동일제제 위주 처방해야”




대한약사회는 국회 약사법개정심사소위의 주사제 분업예외 방침과 관련,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복지부에 주사제 사용억제 지침을 명문화해 줄 것을 최근 건의했다.

약사회는 우리나라의 주사제 사용빈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이고, 분업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사제가 분업대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억제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분업의 근본 취지인 오^남용 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분업대상 포함 여부를 떠나 반드시 주사제 사용억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 처방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동일효능의 경구용 제제가 있다면 주사제에 앞서 처방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야 주사제의 사용빈도를 줄일 수 있으며, 만약 불가피하게 주사제를 사용할 경우 의사의 소견과 환자의 상태 등을 처방전에 기록하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리베이트와 수가 등의 경제적 동기로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빈도가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주사제 시술료를 최소화하여 주사제 처방을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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