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價낙찰 심해 대부분 제약사 “무반응”

보훈병원 소요의약품 입찰에서 저가 낙찰시킨 도매업체들이 병원과의 공급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면제방침 분위기에 휩쓸려 저가낙찰을 시킨 도매상들은 계약체결 만료일인 4일까지도 납품제약사 등을 결정하지 못하는 등 저가낙찰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한 제약사 담당자는 “아무리 경쟁품목이지만, 저가 낙찰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먼저 공급의사를 밝힐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도매상들도 쉽게 낙찰가격을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라 제약사들에게 공급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사들은 특히 “이번 보훈병원의 낙찰가격을 사립병원에서 알게될 경우 같은 가격에 공급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일부 도매업체들이 일정수준 손실을 감수할 테니 공급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도매업계 관계자들은 “보훈병원 역대 입찰에서 이번처럼 가격이 하락된 적이 없었다”면서 “아무리 사후관리가 면제된 국공립병원이라 하지만, 제약사들이 실질적인 낙찰가격을 알면 공급할 의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매상들은 입찰보증금의 손실을 감안하여 계약은 하겠지만, 시중구매에도 한계가 있어 공급에는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전에 비해 많은 품목들을 낙찰시킨 지방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보훈병원 등 5개 병원에 대한 통합구매를 주관한 복지의료공단측은 입찰유의서를 통해 계약체결 후 납품지시분에 대한 지체상금 납부횟수가 한 병원에서 5회 이상이거나 전체 5개병원에서 총 15회 이상이 되면 다음 1년간 입찰참여를 중지하고, 한 병원에서 9회 이상 또는 전체 25회 이상이면 2년간 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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