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 받아야 영업가능…적격판정까지 수개월 대기

복지부가 올해부터 신규 설립 도매업체에 대해 KGSP(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판정을 받은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고시한 이후 지난해 신설된 업체들이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인수되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에 진출하려했던 한 제약사 퇴직직원은 도매설립과정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KGSP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KGSP에 대한 1개월간의 실적이 필요했고, 여기에 현재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 계류중인 업체가 100여 곳이 넘는 것을 감안할 때 적어도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퇴직직원은 “신규업체가 무슨 재주로 매출 없이 3개월 이상 기다릴 수 있겠냐”며 “지난해 설립된 신설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알아보니 적어도 3,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도매업체 임원에서 물러나 독립을 선언하고, 최근 영업을 시작한 한 도매사장도 이런 사정으로 인해 비교적 깨끗한 신설법인을 물색, 이 법인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3,000만원 정도의 웃돈을 얹어주어야 했다. 수개월간 매출도 없어 대기해야하는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웃돈을 주는 것이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또한 백제약품의 인천지점이 당초 2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KGSP 문제로 발이 묶였다. 복지부의 변경된 고시로 인해 실적 쌓기에 이어 KGSP 적격판정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백제약품의 경우 자금력이 풍부해 가능하겠지만, 신설업체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의약품도매업의 시설기준을 지난해부터 폐지한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으나 이번 KGSP 규정으로 인해 신설업체들의 진입이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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