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2억~10억 소요…세액공제 지원돼야




제약업계는 정부의 일반약 낱알판매 금지조치에 따라 포장단위를 변경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며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덕용포장을 소포장으로 하는 등 포장단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생산설비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인데 자동포장기 1대에만 2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인건비, 인쇄비, 포장지대 등을 감안했을 때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이처럼 적지 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생산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신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2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에 상당하는 시설교체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품공업협동조합의 관계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1항은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8년 균등상각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법 26조에 항목을 추가하여 정부시책(의약분업 등)에 의해 부득이 투자를 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규모를 100분의 50 범위까지 그리고 1~2년내 즉시상각이 가능하도록 금년중 개정하여 연말에 제약업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포장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는 가격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같은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할 전망이다.〈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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