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정보도 기사화했다면 아무말없이 삭제 빈번

식약청 홈페이지는 종종 기자들의 기삿거리가 되곤 한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정보들이 홈페이지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기에, 홈페이지는 소비자나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기자들에게 고마운 공간이다. 특히, 규정 제개정, 의약품 안전성 정보라든지 허가사항 변경, 행정처분 사항 등 세세한 최신 정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식으로 확인되곤 한다.

가끔씩 이런 정보들은 여론의 이슈가 되기도 하고, 큰 기사로 변신해 식약청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27일 오전 식약청 홈페이지는 한차례 소동이 일어났다. 홈페이지에 2008년도 의약품 행정처분 대장이 공개됐고, 이를 알아본 모 기자가 기사화했다. 기사에는 규모가 큰 제약업체들이 생동성시험 조작 건으로 행정처분을 당했다는 사실이 해당 자료를 인용해 밝히고 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본 기자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방문했지만, 작년도 의약품 행정처분 대장이라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이 자료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실수로 홈페이지에 올려놔 다시 삭제했다는 것.(이날 오후 이 자료는 다시 식약청 홈페이지 정보마당란에 공개됐다.)

관련 자료가 인용된 기사에는 분명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 나왔음에도, 식약청은 무슨 이유인지 이미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된 자료를 다시 숨기고 말았다.

이런 일은 지난달 본 기자도 당한 경험이 있다. 지난달 중순 식약청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용역을 준 연구결과가 공개됐었다. 기자는 공개된 자료 가운데, 지방식약청의 인사와 관련된 연구결과 자료를 토대로 <지방식약청 직원 '인사불만 많다'>라는 제목으로 6월 15일자 신문에 내보낸 적이 있다.

이 기사가 나온 직후 그달 말에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공개됐었던 2008년도 연구용역 결과자료가 몽땅 사라진 것이다. 전화해 확인해 본 결과, 담당자는 아직 수정이 덜 된 연구결과 자료가 있어 이 작업을 마치는대로 다시 올리겠다고 했다. 만약, 독자들이 기사를 보고 사실 확인차 홈페이지를 방문했다면 참으로 어리둥절했을 것이 분명하다.

홈페이지 공간은 일종의 약속 장소이다. 게시자가 약속 일정과 장소, 내용을 알려주면 방문자들은 이를 믿고 약속 장소에 나가는 식이다. 게시자가 약속 장소를 번복하거나, 그런적 없다고 한다면 방문자들은 바람맞을 것이고, 다음부턴 이 게시자를 믿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약속 장소가 바뀌었거나, 취소됐다면 정정사항을 올리는 게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 식약청은 소통에 있어 가끔 무례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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