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건복지위원장 방문 철회 촉구





건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18일 전용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방문,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 항의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전용원 의원과 김태흥 의원을 방문,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소위원회가 지난 11일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확정한 것은 단순히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국회 스스로가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사제에 대한 원외처방료와 조제료가 국민부담과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의약분업이 아닌 정부의 주사제 원외처방료를 지나치게 올려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현 건강연대 간사는 “우리나라의 주사제 사용은 세계보건기구 권장치의 3배라는 심각성을 인식하여 의약정합의안에서도 분업대상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는데 개정소위에서 국민불편의 명분을 내세워 제외시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최봉선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