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정착에 걸림돌…특단조치 강구




대한약사회는 의료기관과 동일층에 개설된 약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약분업 정착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불법 담합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출입구만 다르면 복합 상가내 2^3층 약국 개설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그동안 개설을 미루어왔던 불법 담합약국들의 개설 신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어떻게 되더라도 약사회 차원에서 근절시키나가겠다는 게 이날 회의결과”라고 밝혔다.

김희중 회장은 “복합상가에 출입구가 다르더라도 의원과 동일층내 약국개설은 허용할 수 없다는게 약사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조만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나게겠다”고 말했다.〈최봉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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