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간선제 전환에 반발하는 '선거권찾기의사모임'(선권모)이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결국 의협선거방식이 법정싸음으로 비화될 조짐.

이 모임측은 "지난 4월 26일 정총 간선제 결의는 무효이며 이와 관련해 대의원회의 책임있는 조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라며 소송방침 배경을 설명.

선권모 한 회원은 "가능한 피하고 싶은 방법이었지만 부득이 총회결의 무효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빠르면 이번주 법원에 소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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