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공정성 유지-요양기관 청구 편익 제고

내달부터 결핵환자의 적정 입원기간 등 5개 항목의 진료비 심사지침이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고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8일 결정한 이같은 내용의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3월부터 공개되는 심사기준(지침)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5개 항목으로, ▲기본진료료 1개 ▲검사료 1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1개 ▲처치 및 수술료 2개 항목 등이다.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5개 항목은 ▲결핵환자의 적정 입원기간 ▲임산부에게 실시한 경구 당부하검사의 인정기준 ▲같은 날 동일 혈관에 혈관조영술과 중재적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 ▲동일 또는 근접 부위에 수개의 건인대성형술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림프절 절제포함 절제술 수기료 산정기준에 대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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