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 정원 증원, 유휴인력 활용으론 한계

간호조무사 정원 포함, 간호관리료 인정해야

경기도병원회, 복지부에 건의

경기도병원회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복지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백성길 회장
백성길 경기도병원회장은 3일 복지부에 제출한 ‘병원 간호인력난 해소 건의서’에서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된 배경중 하나는 간호등급제로 인한 간호인력 부족에 기인하며, 또한 현재 수십만의 유휴 간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을 겪는 원인은 간호인력의 양성 및 활용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 회장은 현재 간호사 약 10만명, 간호조무사 약 25만명 등의 유휴 인력이 충분히 있으나 사전에 이러한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등급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건교사제도 등의 간호인력 소요 정책이 시행됐고, 대형 병원의 경쟁적인 병상 신증설 등도 지방 병원의 간호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부가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지금의 총체적인 간호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면서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간호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연간 1,600명)한다 해도 임상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3-4년 후에나 가능한데다 근본적으로 간호사 부족(환자 기준 4만명, 의료법기준 약 14만명)인원을 충족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유휴 간호사 활용방안도 실제 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방 중소병원의 급여기준 등을 감안할 때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

따라서 백성길 회장은 간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매년 2만 명씩 배출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면서 이들 인력을 병원급 의료기관 정원 규정에 일정 부분 삽입하고, 건강보험에서 간호조무사에게도 간호관리료를 인정해주는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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