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심술 지원 주요 업무…자격제도 확립, 체계적 교육과정 정립

대한흉부외과학회 지적

흉부외과 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체외순환사. 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대한흉부외과학회(이사장 조건현)는 학회 차원의 체외순환사 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체외순환사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 현재 체외순환사 제도 마련을 위한 초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체외순환사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각 지구회 회장들로부터 추천받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체외순환사 현황 및 설문조사 시행하고 현재 활동 중인 체외순환사들의 자격인증을 위한 시험제도 및 교육, 또한 새로 인증 받게 될 체외순환사들의 자격 조건 및 시험제도 등에 관한 결정을 한 상태다.

체외순환사는 인공심폐기 작동 및 관리를 통한 개심술 지원을 주 임무로 하고 기타 심실보조장치, ECMO 등의 관류를 담당하는 흉부외과 내에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100명이 넘는 체외순화사가 60여가 병원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외순환사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연구가 전문한 실정이고 이에 따라 체외순환사 자격제도의 확립이나 체계적인 교육과정 정립 등에 관한 논의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72년부터 체외순환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제도를 정해 운용해 오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1988년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임상공학기사 제도가 발족돼 이중에서 학회에서 인정하는 체외순환기술인정사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1991년 유럽관류협회가 결성돼 교육기준과 자격 인준제도를 정해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건현 이사장은 “심장수술에 큰 역할을 하는 체외순환사는 국가 시험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보건의료인으로서 면허가 없고 각 병원 마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조무사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체외순환사 실정을 직시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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