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크 파동의 진원지 덕산약품으로 부터 탈크를 공급받은 제약사들은 관련 탈크가 불량 탈크임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고의 불량 탈크 사용여부가 지난 2월 발족된, 준사법권을 가진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하 중수단)의 탈크파동과 관련한 제약회사에 대한 수사의 촛점이며, 사법처리여부를 가늠 짓는 잣대라는 풀이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상식선의 답은 '모르고 있었을 것' 이라는 것이다. 덕산약품이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됐음에도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식약청에 냈고, 그것도 15년 동안 계속 그랬다는 것인데 이번에 사건이 터져 집중 수사끝에 밝혀졌다.

단속관청도 모르고 있었고, 더군다나 당사자가 얘기해 줄 리 만무하니 제약사들이 알턱이 없다는 해석이다. 게다가 제약사들이 불량 탈크인지 알면서 사용했을 당위성도 크지 않다. 문제의 탈크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탈크 연간사용량 이란게 상위권 제약사의 경우도 500~600kg정도에 불과하고 600kg정도라 해도 금액으로 환산해 봐야 일본산 138만원, 중국산 60만원정도로 그 차가 78만원에 불과하다.

이번에 문제 약품들의 연간 매출이 수천억대에 이른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설마하니 불량인지 알면서 고의로 썼을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중수단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중수단에선 해당 제약사들이 관례상 탈크에 대한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행정처벌감'은 확인했으나 불량탈크 사전 인지여부, 즉 '사법처리감'은 끄집어내지 못했다는 설이다.

중수단의 덕산약품에 대한 시험조작 단서 포착에 이은 관련 제약사 대표에 대한 소환 시기가 공교롭게도 해당 제약사들의 식약청 덕산탈크 약품 수거·폐기 명령에 대한 공동 법적 대응을 결의한 시기와 겹치자 일각에선 식약청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

혹시 겁줘서 공동 대응을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서겠지, 설마 그렇게 까지…'라는 것이 대체적 정서였고 그 의혹은 묻혔다.

결과적으론 당시 준형사권을 가진 중수단의 해당 제약 대표에 대한 소환방식의 '수사'에 화들짝 놀란 제약회사들은 납작 엎드렸고, 공동 소송은 없던 일로 돼버렸다.

중수단은 행정권에 준사법권이 부여된 막강 권력기관이다. 국민 먹거리에 대한 범죄행위의 척결을 위해 태어난 기구이다. 행여라도 행정명령에 억울함을 법적으로 물으려는 기업들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그 권력이 사용됐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중수단의 제약수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선 끝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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