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직품질관리기준' 초안 마련…의견조회 들어가
식약청은 이번 초안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이 작성될 경우 향후 관련법률의 제정 여부와 조직은행 설립 등 운영방법은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 추진돼 나가고 식약청은 인체이식재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인체이식재 안전관리방안에 따르면 우선 적용대상은 근골격계 조직, 심혈관계 조직, 피부 및 연조직 등으로 한정, 기존 법률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심장·신장 등 장기들과 세포는 제외토록 했다.
또 조직채취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의 경우 시신 기증, 뇌사자 기증, 생존자 기증의 경우로 명기하고 별도의 조직은행을 설립, 유가족 또는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기증자를 선별 검사한 뒤 조직을 채취해 요청기관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환자 이식수술에 이용되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체이식재는 인도적 차원의 기증인 만큼 공익적 성격에 활용되고 질병감염 등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관리와 사회적 재화의 경제적 약자 균형 분배 차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 제공자와 수요자의 부합이 있어야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이외의 장기 적출 및 이식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법률이 없었다.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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