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된 상태서 상자내부 치수 측정해 용적 산출

상업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화장품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다른 일반 제품과 동일하게 적용돼 포장공간 비율 측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 받아왔던 화장품 산업이 이번 개정으로 다소간의 개선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최근 환경부와 기술표준원은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인 한국산업규격 KS A 1005(통상산업부 고시 제 96-352호)를 개정하면서 포장용적과 필요공간용적 등의 조항을 개정함에 따라 화장품산업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포장용적의 경우에는 “포장상자, 병, 캔 등 포장용기의 안치수를 실측한 용적을 말한다”를 “포장상자, 병, 캔 등 포장된 상태에서 포장용기의 안치수를 실측한 용적을 말한다”라고 문구를 수정했다.

특히 “포장용기(상자)의 안치수를 계측하여 그 용적을 구한다”를 “포장된 상태에서 포장용기(상자)의 안치수를 측정하여 그 용적을 구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상자의 모양이나 두께 등을 변형해 포장용기를 편법으로 확대하는 관행을 방지했다.

또 필요공간 용적의 경우에도 개정 전에는 제품 체적을 정육면체에 외접해 일률적으로 3㎜ 두께의 필요 공간 용적으로 산출토록 한 것을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로 3㎜ 두께 공간을 5㎜로 개정했다.

이같이 필요공간 용적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품구성, 디자인, 자동포장 등에 있어서의 애로점이 완화됐으며 포장상자의 크기를 일률화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됐고 포장공간 비율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솜 등 이 물질을 넣는 편법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화장품협회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화장품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10%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지속적인 포장공간 비율 측정방법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로 의견을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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