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정보 미제공·부대사업 위반시 과태료 신설

국무회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달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환자(이하 '해외환자') 유치 등에 관한 등록·실적보고업무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위탁, 수행하게 된다.

또 의료법(제92조 과태료)에 규정돼 있으나 시행규칙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누락된 선택진료(특진) 정보제공, 부대사업 신고 위반 시의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정부는 7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하고, 개정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 관련 업무 및 사업실적 보고를 '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건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 등에 관한 업무를 보건진흥원에 위탁하되, 이 위탁업무 중 등록 요건 검토는 포함하되, 등록 여부 결정 및 등록증 발행·재발행은 제외토록 했다.

특히 이 해외환자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진흥원은 위탁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과징금 산정기준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기술하는 한편, 종전에 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이 시행령에서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특진 관련 정보를 제공치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에,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실시에 관한 신고를 않을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있던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에 상향 반영시켰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운영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환자 유치행위 허용에 따른 업무 위탁기관 근거가 마련된 만큼, 5월 1일부터는 보건진흥원에서 등록업무 및 실적보고업무를 전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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