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너증후군 등 대상…내달부터 20% 본인 부담

위염·위궤양 등 90일 이후 초진진찰료 적용

그간 병원급 이상에서 40~50% 부담하던 터너증후군 등 5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이 내달 1일부터는 20%(입원진료시와 동일)만 부담하면 된다.

또 위염·위궤양 등과 같이 완치여부가 불분명해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에는 90일 이후 내원시에도 초진진찰료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터너증후군과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이영양증 등 5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병원급 이상 40~50%)을 입원시 본인부담률인 20%로 낮추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산정특례로 적용되는 5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00년도 기준으로 6,542명에 달하며, 이들 환자는 생존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약제를 투여하는 등의 치료가 필요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부담이 과중했으나 앞으로는 가계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위염·위궤양 등과 같이 완치여부가 불분명해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에는 그간 30일 이후에 내원시 초진진찰료를 산정했으나, 내달부터는 90일 이후에 재방문시 초진진찰료를 산정토록 함으로써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비용부담은 경감해줄 방침이다.

또한 그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한번 진료한 뒤 30일 이후에 내원하는 환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초진진찰료를 산정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문제점을 감안, 3월부터는 고혈압과 당뇨 등과 같이 해당질환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진찰료를 적용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이번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조치와 초진진찰료 산정기준 개선은 우선적으로 환자들의 편의 도모와 가계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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