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명공학사 지넨텍이 자사의 2개 항암제에 대해 그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1심 공판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발표했다.

델라웨어 연방지법 판사는 지넨텍이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Herceptin) 및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제 `리툭산'(Rituxan)과 관련하여 GSK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아울러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된 GSK의 4개 미국내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GSK는 지난 99년 양 항암제의 제법을 문제삼아 지넨텍을 제소했다. 항암제에 특정 항체의 사용과 항체 제조 방법이 특허침해 소송의 골자였다. GSK는 자사의 4개 미국내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이들 제법의 사용에 대해 양 항암제 매출액의 12%를 로열티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셉틴과 리툭산의 작년 매출 총액은 7억 달러를 상회, 로열티나 챙기려는 GSK와 달리 지넨텍은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걸었었다.〈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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