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일 초과땐 '90% 先지급' 제도 개선 필요

진료비 지연지급 등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선 서면청구기관에 대한 심사 기간을 현행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동시에 심사기일이 초과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선지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회장 라석찬)이 최근 진료비 심사지급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서면 청구의 경우 법정기간이 준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내역이 단순한 병원급 심사기간은 40일로 종합병원급의 심사기간인 33일보다 오히려 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병협은 건강보험진료비에 대한 심사와 진료비의 지급절차 개선을 통해 진료비의 지급 시기를 사전에 예측, 자금운영 계획을 미리 수립함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 준수 및 서면청구 심사기간 단축을 심평원과 복지부 등에 요청했다.

특히 이 건의서에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매 3개월마다 53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심사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EDI청구 진료비에 대한 심사기간은 30일로 前분기(2001년 5~7월) 보다 5일, 진료비 가지급제도 실시전(2~4월) 보다 18일이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것.

또한 EDI청구기관의 경우 가지급 실시에 따라 진료비 지급일이 3일 정도 지연되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사대상의 91.5%가 법정심사 기간인 15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심사방법 및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서면청구의 경우도 평균심사 기간이 34일로 법정기간(40일)이 준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종전 심사지급 소요기간인 30일을 초과하고 있으며, 심사내역이 비교적 단순한 병원급 의료기관 청구건에 대한 심사기간이 40일로 종합병원(33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평원 지원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병협은 서면 청구기관의 법정 심사기간이 25일에서 40일로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인 40일을 초과한 경우가 전체의 12%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면서 서면청구기관도 법정심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진료비를 선지급해야 요양기관들간에 형평성을 꾀할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밖에 병협은 이 요청서에서 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아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행정 소요기간이 14일로 나타났는데, 건강보험법 제43조 규정에 따르면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8일 이내 진료비 지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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