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未발행 의사와 차등적용 검토

처방전을 1매 발행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당초 정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서 한단계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측이 최근 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안'을 심의한 뒤 처방전을 1매 교부하는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토록 권고한 것을 복지부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을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향후 처방전을 발행치 않는 의사와 1매 발행한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차등 적용토록 복지부에 권고했다는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규개위 권고안을 공식 접수하는 대로 협의에 들어갈 방침인 가운데 앞으로 처방전을 발행치 않는 의사에 대해서는 현행 개정안을 엄격 적용하되, 처방전을 1매 발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1차 자격정지 7일, 2차 15일 등으로 행정처분을 한단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개위가 지적한 내용이 하자가 없을 경우 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향후 권고사항을 면밀히 분석·검토한 뒤 행정처분규칙 기준을 재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처방전 1매 발행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어 의·정간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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