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메디엔 등 4개 화장품社 표시위반 품목 판매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대 광고한 2개 제약회사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원료명을 허위로 기재한 한국메디엔 등 4개 화장품회사 등 6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K제약은 '엑소리제 캅셀'에 대한 광고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절대적인 표현의 광고를 하다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B약품은 '에키나신액'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다 적발돼 역시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화장품회사인 한국메디엔은 '임페이얼로즈바디클렌즈'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명을 허위로 기재해 지난 1월29일부터 3개월간 품목판매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인터코텍은 '니듀(하니딥크림싱워터)' 용기 등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아 품목판매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애경산업은 '마리끌레르퓨어화이트' '아이존 화이트' '화이트인텐시브마스크' 등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품목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비주코스마는 '매직렌턴' 제품을 역시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로 품목판매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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