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행정처분 공개대상 확대… 알 권리 해소 기대

식약청이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의약품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기준을 바꿨다. 과도한 '업체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전보다 공개범위가 넓어졌고, 공개내용과 기간도 세분화됐다.

17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의약품 등(화장품 포함) 행정처분 홈페이지 공개 기준이 행정처분 전후로 나눠, 종전 품질점검 부적합뿐만 아니라 각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키로 했다.

행정처분 전에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토대로 위반행위 확인의 객관성 및 정확성 담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품질검사 부적합, 사용·판매 중지 권고 또는 명령, 회수·폐기 명령 등이 공개대상이다.

또, 행정처분 후에는 약사법 제71조(폐기 명령 등),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81조(과징금처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제44조, 제46조, 화장품법 제 19조, 제20조, 제22조 등 각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현황이 공개된다.

공개 내용도 행정처분 전에는 당사자 의견 제출을 거쳐 최종 처분 등을 하게 된다는 내용부터 행정처분 후에는 영업 소재지, 대표자까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모조리 공개된다.

공개기간도 각 행정처분 사항에 따라 달리하여 형평성과 정확성을 넓혔다. 식약청은 이번 공개기준에 따라 처음으로 전문약 광고규정을 위반한 '자이데나'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16일 공개했다.

이번 결정은 위해요소를 미리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진작에 고쳤어야 했다. 이럴거면서 왜 1년 전에는 품질 부적합 사유만 공개된다며 스스로 논란을 불렀는지 모르겠다. 그간 행정처분 현황이 비공개되면서, 비만치료제 광고위반, 태반주사 실태조사 등이 정확히 알리지 않아, 궁금증에서 더 나아가 유착의혹을 낳았을 정도다.

숨기면 숨길수록 의혹만 더 커지는 법. 투명하다면 의심도 없다. 이에 이번 홈페이지 공개기준 확대가 투명화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계기로 아직 알리지 않은 사항도 조속히 공개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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