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제품 오인 우려' 269건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화장품 광고 심의에서 절반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지난해 총 21회에 걸쳐 광고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747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적합 건수가 377건(50.47%)에 이르렀으며 조건부적합이 302건(40.43%), 그리고 부적합이 68건(9.10%)으로 2000년보다 부적합 비율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유별 부적합 판정 내용의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으로서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효과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가 269건(59.1%)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60건(13.2%)이었고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광고가 42건(9.2%)이었다.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성분에 한하여 사실대로는 제외) 및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광고가 38건(8.4%)이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가 24건(5.3%)이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가 4건이고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한 광고가 3건, 사실유무에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광고가 2건, 최종판매자 가격표시제도에 위배된 광고가 8건, 속효성 표현의 광고가 5건 등이었다.

한편 협회는 현재 화장품법 시행규칙 부표에 있는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효과'에 따라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아직도 객관적인 자료없이 과대, 과장적인 요소를 의도적으로 표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광고자문 없이 집행하는 광고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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