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 불법유통 방지책 마련 요구

박시균 의원, 식약청 국회업무보고서 주장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7일 열린 식약청 국회업무보고에서 요즘 한창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과대 광고 방지와 의료용구의 철저한 임상실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각(四角)턱을 주사한방으로 처리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근래에 신문, 여성잡지 등에서 기사형태를 가장한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과소비를 부채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의료 광고성 기사는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및 기사에 대한 신뢰성을 교묘히 이용해 선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식약청에서는 의료기사의 단속강화 방안과 의료법 제46조의 엄정한 집행방법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의료용구 유통과 관련해 박 의원은 "얼마 전 옥돌매트에서 자던 노인이 사망하고, 고가의 온열치료기가 다단계로 판매된다고 한다"고 문제성을 제기하고 의료용구의 임상실험 방안과 고가 온열기 다단계 판매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