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 불법유통 방지책 마련 요구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7일 열린 식약청 국회업무보고에서 요즘 한창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과대 광고 방지와 의료용구의 철저한 임상실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각(四角)턱을 주사한방으로 처리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근래에 신문, 여성잡지 등에서 기사형태를 가장한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과소비를 부채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의료 광고성 기사는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및 기사에 대한 신뢰성을 교묘히 이용해 선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식약청에서는 의료기사의 단속강화 방안과 의료법 제46조의 엄정한 집행방법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의료용구 유통과 관련해 박 의원은 "얼마 전 옥돌매트에서 자던 노인이 사망하고, 고가의 온열치료기가 다단계로 판매된다고 한다"고 문제성을 제기하고 의료용구의 임상실험 방안과 고가 온열기 다단계 판매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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