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가 응급환자에 포함, 의약분업에서 예외된다.보건복지부는 성폭력 피해자를 응급환자의 범위에 포함, 신속한 처치와 응급환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8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는 향후 응급실 이용시 응급의료 관리료 등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게되며, 의약분업예외로 병원내에서 조제가 가능하게 됐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의약품유통업계 새롭게 1조 클럽에 진입한 업체는 '어디?' 병원은 경영난·교수 사직서 자동수리도 임박..의료대란 초읽기 22대 총선 결과 보건의료인 후보 다수 당선 전공의 복귀 의사‧정부‧국민 신뢰회복 필수 대한병원협회 새 회장에 이성규 이사장 선출 “필수의료 지원정책 외상중환자외과 소외...의견청취 필요” “필수의료 강화 위해 의료과실 형사처벌 완화해야” 의약품유통업계 새롭게 1조 클럽에 진입한 업체는 '어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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