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가 응급환자에 포함, 의약분업에서 예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성폭력 피해자를 응급환자의 범위에 포함, 신속한 처치와 응급환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8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는 향후 응급실 이용시 응급의료 관리료 등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게되며, 의약분업예외로 병원내에서 조제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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