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측 공익대표 포함에 의료계 강력 반발
의협은 7일 발표한 건보정책심의위(이하 심의위) 구성에 관한 성명서에서 최근 정부측에 심의위 구성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이 공익대표에 포함된 것은 공익대표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크게 위배될 뿐 만 아니라, 공단은 의료계 대표와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대등 당사자로서 건보재정 관리 등 업무와 역할로 볼때 의료계 대표와 대립되는 가입자 대표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시민단체는 이미 가입자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를 공익대표 중 전문가로 인선 한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공익대표 4인은 전문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의약계에서 동의할 수 있는 인사로 인선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공익대표의 구성과 인선 역시 의료계의 동의를 전제로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참여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심의위 구성과 인선에 대한 정부의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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