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측 공익대표 포함에 의료계 강력 반발

정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건에 대해 의료계가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불참을 선언하고 나서 의·정간 마찰이 지속될 전망이다.

의협은 7일 발표한 건보정책심의위(이하 심의위) 구성에 관한 성명서에서 최근 정부측에 심의위 구성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이 공익대표에 포함된 것은 공익대표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크게 위배될 뿐 만 아니라, 공단은 의료계 대표와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대등 당사자로서 건보재정 관리 등 업무와 역할로 볼때 의료계 대표와 대립되는 가입자 대표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시민단체는 이미 가입자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를 공익대표 중 전문가로 인선 한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공익대표 4인은 전문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의약계에서 동의할 수 있는 인사로 인선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공익대표의 구성과 인선 역시 의료계의 동의를 전제로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참여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심의위 구성과 인선에 대한 정부의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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