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내용 명확한 기준 설정도 필요

현재 활동 중인 전문 간호사들은 '전문간호사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우선조건으로 '법적인 제도화'를 꼽았다.

최근 임상간호사회(회장 이애주)가 전국 84개병원 전문 간호사 및 도입을 고려중인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제도 정착을 위해 '업무의 제도화 및 합법화'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간호사제도는 현재 두개 그룹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는데, 먼저 의료법 및 보건의료관련법(2000년 1월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등 4개영역의 전문 간호사와 이외 일부병원에서 병원장 임의로 지정하는 기타 감염관리, 당뇨, 장기이식전문 등 30개 영역의 전문 간호사가 있다. 따라서 복지부장관 명의로 자격증이 부여되는 전문 간호사는 4개영역 뿐이다.

설문조사에서는 또한 업무내용의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도 폭넓게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 간호사들은 본인들의 주 업무를 '전문가적 간호실무 수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도입을 고려하는 의사들에서는 '전공의 수준의 위임받은 진료업무' 및 '연구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어 업무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간호사제도는 보건의료분야 각 영역간 세분화와 전문화 추세에 따라 90년대 들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병원계에서 그 요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편 복지부는 금명간 현재 4개영역에다 응급 및 산업, 감염, 노인전문영역 4개를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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